-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1.07 07:06
상한금액 A8 조정평균가 대비 32.5%로 '뚝'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치료 ADT와 병용요법이 선별급여에서 일반급여로 전환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캡슐(엔잘루타마이드)의 예상청구금액이 365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은 11억7천만원이 고려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탄디의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치료 ADT와 병용요법인 11월1일부터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는 100분의 30 선별급여에서 일반급여(100분의 5)로 전환됐다.
이에 맞춰 엑스탄디 상한금액은 1만4170원으로 조정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1만9629원) 대비 27.8% 인하된 금액으로 이는 A8 조정평균가(4만3225원) 대비 32.5% 수준의 가격이다. 최저가인 일본(2만3152원)보다도 39.8% 싸다.
엑스탄디는 상한금액 뿐 아니라 예상청구금액도 365억원으로 조정됐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1억7천만원을 추가 재정으로 설정한 결과다. 복지부는 "위험분담 조건의 환급률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엑스탄디의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예상환자 수는 연간 약 800명으로 추산됐다. 이번에 일반급여로 전환되면서 연간 환자 1인당 소용비용은 약 584원에서 약 66만원으로 줄게됐다. 비급여 시 소요비용은 약 1320만원이다.
급여기준 확대 엑스탄디 예상청구액 365억원으로 조정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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