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사무장병원 급여비 3배 추가 징수법안, 징수 실효성 확보부터"

뉴스더보이스 2023. 11. 16. 07:58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1.16 06:35

복지부, 김영주 의원 건보법개정안에 '신중검토' 의견 제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비용의 3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하거나, 타인 면허를 이용해 개설 또는 이중으로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그 보험급여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급여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이득 징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관점에서 볼 때 기본권 제한 입법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음.

그러면서 "현재도 징수율이 낮은 상황(평균 6.86%)으로  3배 징수 결정을 해도 그 실익은 크지 않은 상황이며, 징벌적 추가 징수 방안은 최근 도입된 부당이득 전액환수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현행법 제57조의 조 제목은 부당이득의 징수이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상회복에 한정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부당이득의 징수가 아니라 입법례와 같이 '제재부가금'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이것이 제재적 효과를 가지는 별도의 금전 징수 제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전의 강제적 징수라는 침익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기본권제한 입법의 방식으로 적절한 지, 나아가 추가 징수기준이나 가산금 또는 감면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는 없는 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진선희 수석전문위원도 복지부 의견과 유사하게 "2009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총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금액 2조 6532억원 중에서 1819억원을 징수해 평균 징수율이 6.86%에 그치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상의 부당이득금에 보험급여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징수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담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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