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1.20 06:37
협상서류 준비·조기 제출 협조요청...전자체결 전면 전환
보험당국이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약가인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최종 협상 대상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계를 상대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최근 제약단체를 통해 '2차 상한금액 재평가 관련 협상 설명회 안내 및 참석 수요조사' 공문을 제약사들에게 보냈다.
19일 해당 공문을 보면, 건보공단은 "2차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를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약평위 개최(12월초 예상) 등 선행 일정이 촉박해 공단과의 협상기한(10일) 또한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상품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단과 업체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차 재평가 일정은 12월말 건정심 심의, 2024년 1월초 고시 개정이었다.
다시 말해 내년 1월 초 약가인하 고시를 해야 하는데, 약평위(12월7일)부터 12월 건정심 사이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너무 벅찬 상황인 것이다.
사전설명회는 일단 11월23일 온라인(비대면, 온나라이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접속은 업체별 1개 아이디(업체명)만 가능하다. 설명회 시간은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된다.
건보공단은 "참석은 업체 자율 판단"이라면서 "약평위 전까지는 최종 협상대상 품목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최종 확정된 협상대상 자사 제품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얘기다.
상한금액 재평가 협상 기준과 방법 등 설명회 내용은 올해 4월 실시된 1차 때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제약계에 협조도 요청했다. 기한 내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상서류를 준비해 조기에 제출해 달라는 게 하나다. 또 협상 행정 편의 및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체결로 전면 전환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서류제출은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되는 데 인감 및 원본서류 등은 생략 가능하다. 합의서는 웹사이트(사인오케이)에서 법인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체결한다. 전자 체결 시 최초 1회만 전자체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관련 세부사항은 본 협상 시 해당 업체에 안내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갈 길 바쁜 공단, 2차 기준요건 재평가 협상 설명회 조기 시행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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