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공동병상제 폐지 시행 내년으로 "기존 설치 의료기관 고심"

뉴스더보이스 2023. 11. 30. 07:22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1.30 06:54/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제도 폐지 전제 개선방안 '골머리'
150병상 기준 축소, 미충족 신규 병의원 불허…"경과 기간과 조건 마련" 

공동병상으로 CT와 MRI를 설치한 중소 의료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당국이 연말로 예정된 공동병상 폐지 시행을 연기하며 기존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 기준 마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공동활용 제도 폐지 연내 시행을 보류하며 기존 설치 의료기관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제도 폐지를 원칙으로 기존 설치 의료기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CT와 MRI) 설치인정 기준 개선을 논의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제도 폐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현행 고시에 CT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이고, MRI 경우 200병상이다.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활용 병상 제도 폐지 이유는 소규모 의료기관 장비설치 수단으로 왜곡된 부분과 공동병상 동의 거래 및 중복 등 부작용이다.

의료계와 특수의료장비 설치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축소하고, 신규 개원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문제는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통해 CT와 MRI를 설치한 기존 의료기관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12월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나 세부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활용병상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 의료기관은 원래 설치가 안 된다. 기존에 설치한 의료기관을 그대로 두는 것이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경과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적용범위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해당 공무원은 "의료계는 무제한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할 텐데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범위 안에서 특정한 조건이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설치 기준 수위에 따라 공동병상 제도를 통해 CT와 MRI를 설치 운영 중인 의원급과 중소병원 그리고 병원 외부에 설치된 검진센터 및 대형 검진기관 등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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