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월부터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비·진단검사비 지원 '종료'

뉴스더보이스 2024. 4. 30. 07:24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30 06:26

방대본, 5월 1일부터 관련 지침 전면 폐지…감염병 단계 하향 후속책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효력 상실…치료제 일부 지원 등 유지

5월부터 코로나 증증환자 치료비 지원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지침이 전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소에 따른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지침을 5월 1일부로 폐지한다.

지침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와 수가 등의 변동이 불가피하다.

방대본은 5월 1일부로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요양기관 지침을 폐지한다.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 모습.

우선, 코로나 대응 지침이 폐지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관리지침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지침도 삭제되는 대신 기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으로 전환된다.

특히 코로나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지침이 폐지되면서 코로나 중증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도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잔여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 검사 진단 지침 역시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한다.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종료된다. 코로나 감염증 환자의 진단검사 본인부담이 높아지는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코로나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방역 조치도 종료된다.

반면, 코로나 치료제 사용 관련 일부 지원을 지속된다. 

분자진단검사를 위한 이동형 검사실 운영지침과 진단검사 내부정도관리 지침은 질 관리 차원에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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