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07 07:25
김기현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공공보건의료 강화 차원
국립중앙의료원 비수도권 지역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가 분원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비수도권에 분원설치 근거 마련...입법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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