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경영 개선 목마른 재활의료기관 "성과 기반 보상 실현될까"

뉴스더보이스 2025. 1. 10. 07:22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1.10 04:53

복지부, 4단계 시범수가 개정 지침…내고정술·고관절치환술 입원기간 90일로 '확대'  
비사용증후군 확대 검토만 되풀이, 지역별 희비 교차…100개소 확충 로드맵 '요원'

시범수가를 연장한 재활의료기관들의 새해 살림살이가 개선될까.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성과기반 보상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외침이 실현될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개정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집중재활을 통한 장애 최소화와 조기 일상 복귀 유도 그리고 급성기에서 회복기와 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활의료기관 사업은 3년 주기로 올해부터 시범수가 4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전국 53개소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개정 지침은 일부 질환군 치료기간 확대와 방문재활 조정에 그쳤다.

대상질환인 내고정술과 고관절 전치환술 입원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확대 적용 예정이다.

방문재활 기능평가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방문재활 기능평가 중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필수항목이 아닌 검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대상 질환군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수가를 산정하며, 질환군별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검사는 지침에 따른다.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사업 모형도.

재활치료와 별도 행위별 산정 항목에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APRPA)가 추가됐다.

해당술기는 선별급여 지정 관련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하고, 사용된 혈액처리용 기구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해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복지부 측은 "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지침에서 정한 기능평가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시행하고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서식을 최종 제출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며 입원환자 평가 항목과 동일 시행에서 변경됐음을 설명했다.

재활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된 정액수가는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질환군 항목.

해당 병원은 비사용 증후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 소요를 이유로 검토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재활치료 역시 낮은 수가로 재활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와 일부 지역 재활의료기관 지정 편차에 따라 재활환자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활의료기관의 고민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당초 공표한 2026년부터 재활의료기관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 병상) 추진 로드맵이 올해 성과 보상 강도와 실행 여부에 따라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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