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의료취약지 병원급 간호사 인건비 시범사업 감액기준 '신설'

뉴스더보이스 2025. 1. 14. 07:38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1.14 07:15

복지부, 사업 지침 일부 개정…간호등급 최하위 지속 시 고용비용 기준 삭감
병동·중환자실 최대 4인 인건비 지원 "자료제출 등 지침 위반하면 사업 중단"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 병원의 최하위 간호등급 지속 시 감액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도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관련 지침을 개정 안내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 간호인력 수급 적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 지역 병원급이다.

복지부 소속기관과 국군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기관 당 최대 4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최대 4인 이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 75%까지 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호사 채용 후 심사평가원으로 인건비를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지급금액 산출 및 복지부 승인 요청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요청 및 시범기관 지급 결과를 통보한다. 공단은 시범기관에 결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간호사 기준은 엄격한다.

간호사 면허소지자이며 시범사업 공모 시작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6일 이상 실제 근무한 간호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 간호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구비용은 지원대상 간호사 인건비 및 4대 보험 요양기관 부담금이다.

인건비 지급 및 4대 보험 납부내역 확인을 위해 간호사별 고용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호사 고용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하락 또는 최하등급 유지시 지원 중단이나 감액할 수 있다.

1개 분기 하락한 경우 지원을 유지하고, 2개 분기 간호등급 하락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된 지침 내용 중 간호등급 최하위 지속 시 해당 병원 감액 기준.

문제는 최하등급 유지기관이다.

최하등급 첫 1년은 100% 지원하나, 2년 연속 최하등급일 경우 20% 감액, 3년 연속 최하등급일 경우 50% 감액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연 1회 평가를 통해 결과 통보 후 차년도부터 감액을 적용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최하등급 감액 적용 산출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감액은 인당 적용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고용비용 기준으로 산출하며, 기본 정책가산도 감액된 고용비용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복지부 측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인력 고용여부와 분기별 간호등급 변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문은 복지부가 주관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평가원 인력이 함께 수행할 수 있다"면서 "시범기관은 점검, 평가, 연구 및 모니터링 자료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시범기관은 정책가산 중 추가 가산 금액의 50% 이상을 병동 근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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