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간병 건강보험 적용 대비 연내 간병서비스 표준안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5. 4. 1. 06:38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1 06:22

복지부, 요양병원 시범사업 구체화…전면 급여화 시 보험 재정 마련 과제
상반기 연구결과 도출, 하반기 지침 마련 "체위변경, 환자식사 등 개념 설정"

보건당국이 간병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연말까지 간병 서비스 표준안 마련에 돌입한다.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간병 급여화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단계적 보험 적용을 위한 복지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비해 올해 12월 중 간병 서비스 표준안 발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간병 급여화는 초고령사회 여야 모두의 핵심 현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기관 20곳을 선정, 사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현 시범사업은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그리고 장기요양 1, 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연내 간병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작년 시범사업은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재원 조달 문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비로 간병인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니즈이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여야에서 간병 급여화 관련 10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 중에는 간호간병병동을 요양병원에 접목하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은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의 입원 기간은 다르다.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초기 바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 급여화를 위해서는 간병인 직무 역할 등을 규정한 표준지침이 필요하다.

간호정책과는 올해 말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비해 간병 서비스 표준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간병인들의 입원환자 체위 변경 및 환자 식사 등을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간병인들이 영양관 콧줄에 손을 대는 것은 의료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의료현장에 입각한 표준지침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표준안이 마련되면 병원별 일정부분 간병 서비스 방식의 의무가 부과된다. 작년 말에 용역연구를 발주했다. 올해 전반기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 20개소의 간병인 인건비는 국고 50~60% 지원하고 있다. 간병인 1인당 인건비는 267만원 전후이다. 

해당 요양병원 1개소 당 환자 수는 최대 60명으로 간병인은 27명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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