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5.08 05:41
건강보험 지원사업 중복 불가, 하반기 추가 공모…5월 9일 설명회 예정
응급 복부수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병원 지원사업 공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부수술 200% 수가 가산과 지역지원금 등 보상방안에 얼마나 많은 지역병원이 참여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수술 가능한 외과계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종합병원 제외.
수도권과 광역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이며, 지역은 병원급(권역 및 전문응급센터 제외)이다.
기준 조건은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를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고,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이다.
참여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 및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이행 계획서, 이행 약정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오는 23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관 중 시범사업 기본 요건과 보상별 선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이행계획서 등을 심사해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2차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선정된 병원은 이행 약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하반기 추가 공모와 2차년도 이후 시범사업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별도 공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6월 중 시작해 28년 12월말까지이다.

병원들이 주목하는 보상방안은 응급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비상진료 가산 100%(한시적)를 더한 200% 가산이다.
지역지원금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A, B, C 등급별 3억원, 2억원,13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인력은 공고일 기준 전달 말일(25년 4월 30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일부터 시범사업 신청일 전까지 인력이 확보된 경우와 시범사업 신청일 이후 6개월 내 인력확보가 예정된 경우에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신청서 제출 후 요양기관에서 삭제할 수 없다. 첨부 서류는 추가 또는 삭제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 시 심사평가원 담당부서(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78, 1579, 1582, 1583)로 유선 확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5월 9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09
'의약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경북대병원 등 5곳 확대 (1) | 2025.05.16 |
---|---|
병원약사, 환자중심 실천 '한발 더'...안전사고 보고 강화 (0) | 2025.05.16 |
[뉴스더보이스가 전하는 병원계 단신-5월 7일] (7) | 2025.05.08 |
[뉴스더보이스가 전하는 병원계 단신-4월 30일] (4) | 2025.05.02 |
[뉴스더보이스가 전하는 병원계 단신-4월 29일] (5)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