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5.15 05:56
소송 제기 환자 제도 대상 제외 "중재 활성화, 의료 소송 감소 기대"
의료사고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환자 대변인 제도에 예상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변호사들 위촉식을 시작으로 5월말 환자 대변인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대변인 제도 대상인 변호사들이 목표치인 50명 이상 지원했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복지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저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와 함께 의료사고 해당 환자 권익 보고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 변호사와 의료인 자격을 지닌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환자 대변인 50여명을 선정했다.
해당 예산은 3억원으로 활동비 개념이다. 환자 대변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수당 지급 기준은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는 환자 대변인 제도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환자 대변인 제도는 법정에서 소송을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사람은 이 제도와 관련이 없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통해 조정이 활성화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지원한 것 같다. 의료사고 분야에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다"며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이나 교육 등 일정 시간을 수료해야 하는데 환자 대변인 제도 참여 변호사들에게 이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대변인 임기는 2년으로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갖고 5월말 본격적인 제도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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