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0 17:53

올해 의약품 중 10% 이하의 소포장을 공급해야 하는 품목이 1688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일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차등기준을 보면 연간제조-수입의 3% 이상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889품목이었으며 5% 이상 공급 품목은 699품목, 8% 이상 공급은 100품목이었다.
먼저 3%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경보제약의 '경보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과 보령바이오파마의 '록시드론정',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 등에 포함됐다.
여기에 광동제약의 '광동레바미피드정'과 명인제약의 '명인톨밥탄정', 부광약품의 '라모티진정', 제일약품의 '넥실렌이정', 환인제약의 '니세온정' 등이 들어갔다.
5% 이상 공급품목에는 바이넥스의 '닥스펜정'을 비롯해 보령의 '맥스노펜정', 유영제약의 '모사르정', 유한양행의 '타가메트정', 대원제약의 '세머원정', 동국제약의 '모사프론정', 동화약품의 '레바핀정' 등이 목록에 올랐다.
여기에 명문제약의 '쎄레텍정', 삼진제약의 '시너젯세미정', 삼천당제약의 '리락손정', 신풍제약의 '록스펜정', 알리코제약의 '아페낙정', 일양약품의 '로바펜정', 코오롱제약의 '드로피진정', 한림제약의 '리스달정'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8% 이상 공급품목의 경우 알피바이오의 '알피세파클러캡슐'과 종근당의 '유파시딘에스정', 한독의 '한독바클로펜정', 휴온스의 '세티정', 국제약품의 '국제이토라이드정', 대원제약의 '펠루비서방정' 등이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제뉴원사이언스의 '케이페리정', 진양제약의 '엘부날캡슐', 유나이티드제약의 '슈퍼셋세미정', 현대약품의 '페미로살정' 등이 공급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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