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10 08:08
의원 3곳-치과의원 1곳-한의원 6곳-치과병원 1곳
조사기간도 12일에서 6일로 단축
조사기간도 12일에서 6일로 단축

보험당국이 출장 직원 안전을 위해 정기 현지조사(현장조사) 대상 요양기관 수와 조사기간을 축소했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당초 올해 2월 40개 요양기관(의원 22곳, 치과의원 4곳, 한의원 13곳, 치과병원 1곳)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조사대상 기관수와 조사기간을 변경했다. 출장 직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기관은 의원 3곳,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각 1곳, 한의원 6곳 등 총 11곳으로 줄었다. 또 조사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로 단축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에는 건보공단이 의뢰했거나 폐업 후 재개설한 기관 등이 포함됐다.
오미크론 확산여파...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11곳으로 축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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