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병의원·약국 등에 지급된 누적 손실보상액 4조1890억 규모

뉴스더보이스 2022. 2. 22. 08:2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2 08:15

환자치료·선별진료소 등 4조110억-폐쇄·업무정지기관 1780억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지원과 안정적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유지 등을 위해 그동안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손실보상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대부분은 환자치료를 맡은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에 지급된 액수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확진자 진료로 인해 확보·소개(疏開)된 병상,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수익 손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폐쇄·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이 지원내용이다.

손실보상액은 월단위로 지급되는 데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조1890억원이 지급됐다. 환자치료·선별진료소 등이 총 22차 4조11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 폐쇄·업무정지기관에도 17차 1780억원이 쓰여졌다.

치료의료기관 수와 지원액은 감염병전담병원 196곳 2조3291억원, 거점전담병원 27곳 6552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34곳 1조948억원, 중증환자 입원치료 95곳 2조1099억원, 중증환자 전담치료 84곳 2조2317억원, 기타 치료의료 4곳 85억원 등이다.

폐쇄업무정지기관에는 의료기관 6590건 1543억원, 약국 4147건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430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올해 손실보상액은 1조1100억원에서 1조5400억원으로 늘었다. 

병의원·약국 등에 지급된 누적 손실보상액 4조1890억 규모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