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푸라콩주, 퇴장방지 약서 제외...4월 지정약제 총 647품목

뉴스더보이스 2022. 4. 5. 07:3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05 06:46

심사평가원, 목록 공개...1개 제품만 변동

영진약품의 피프린히드리네이트 제제인 푸라콩주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자동 반영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4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4월 기준 퇴방약 지정품목은 총 647개다. 전달과 비교하면 1개 품목이 줄었다.

지정약제는 작년 12월 645개, 올해 1월 650개, 2월 649개, 3월 648개 등으로 매달 조금씩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4월에는 생산원가보전 대상이던 푸라콩주가 삭제됐다. 사유는 품목허가 자진취하.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들의 원가를 보전해주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퇴출 약제의 존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푸라콩주 삭제에 따라 생산원가보전 대상 약제는 594개 품목으로 줄었다. 사용장려비용지급 대상 약제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대상 약제는 각각 6개와 47개로 전달과 동일하다.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투여한 요양기관은 상한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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