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05 06:32

이른바 '안전성 문제' 약제 건강보험공단 협상 첫 적용 약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중지 등의 해제조치와 급여중지 해제 간 간극은 3일로 예상대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해당 약제는 뉴젠팜의 레바미피드제제인 레바미젠정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GMP규정 위반)이 확인돼 다른 12개 품목과 함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었다.
공개내용을 보면, 레바미젠에 대해 식약처는 4월1일 사용중지 결정을 해제했고, 건강보험공단 제네릭관리부와 뉴젠팜 간 '공급 및 품질관련' 계약은 4일 마무리됐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1일 이후 해제되는 GMP 규정 위반 등 '안전성 문제' 급여중지 약제부터 건보공단과 공급·품질관리 관련 협상을 체결한 뒤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었다. 레바미젠은 첫 협상 사례다.
이와 관련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협상제도 도입에 따라 급여재개까지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협상기간은 산정약제에 준해 부여되겠지만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신속이 마무리되면 이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이다. 복지부에 협상완료 공문이 오면 (늦어도) 익일에는 급여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실제 레바미젠의 경우 식약처와 복지부 조치 간 간극은 사흘에 불과했다. 또 복지부는 건보공단 협상 공문을 받은 뒤 다음날로 넘기지 않고 당일 곧바로 해제 조치하는 등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했다. 레바미젠 사례는 앞으로 적용될 안전성 문제 약제 협상제도 운영방식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레바미젠, 급여재개 전 공단협상 첫 적용...식약처와 간극 '3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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