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5 06:55 복지부, 이종성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골다공증약제 급여기준도 불합리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중증건선환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환자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요구에 대해서는 학회 의견과 전체 소요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7일 열린 2일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골다공증에 대한 첨단신약 급여체계가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소요하게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 강화 계획에 대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