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상향....7억원 이하로

뉴스더보이스 2022. 12. 19. 07:5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9 07:53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전원지원 절차도 완화

내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사람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입원치료를 위한 전원지원 절차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가계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충족을 위한 의료비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간 전원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절차를 완화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조문도 정비한다"고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해 외래 질환 한정 조문은 삭제한다.

또 의료비 및 재산 기준은 완화한다. 가령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이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7억 이하로 높아진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전원 지원 절차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원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 인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해당 절차가 없어진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대신 건보공단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를 새로 둔다. 지원위는 건보공단 분사무소 분포현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구분해 설치하는데 4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약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상이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사람 20명 이내, 건보공단 소속 의사 1명,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4명 이내, 건보공단 분사무소 소재 지자체 추천 공무원 1명 등이다.

한편 이번 고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1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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