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ICER 탄력적용 등 항암제보다 희귀질환치료제에 더 수혜

뉴스더보이스 2022. 12. 19. 07:53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19 06:38

심사평가원 "평가결과, 민감도 분석결과 등 고려 안한 수치"
15년간 총 72개 성분 경제성평가로 약평위 통과
항암제 32개로 일반약제 28개보다 더 많아
급여적정 수용한도 '천장' 5천만원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 내용은 지난 15년간 경제성평가의 궤적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뉴스더보이스는 심사평가원이 지난 16일 처음 세상에 내놓은 경평약제 ICER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봤다.

먼저 약제 급여등재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아 통과된 약제는 성분기준으로 모두 72개다.

경제성평가 중 비용효용분석과 비용효과분석으로 평가된 성분을 집계한 것으로 비용최소화분석 대상은 제외하고 산출했다.

공개된 ICER값은 성분별로 기본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민감도 분석결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 기본분석 결과가 범위로 제시된 경우 최대값을 기준으로 했고, 적응증별 비용효과성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분석에 모두 포함시켰다. 만원단위 미만은 절사했다.

공개대상 기준으로 보면, 항암제가 3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반약제 28개, 희귀질환치료제 12개 순이었다. 항암제가 일반약제보다 4개가 더 많은 것이다. 여기서 일반약제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약제 일체를 포함한다.

항암제 숫자는 2007~2013년 6개에서 2014~2021년 26개로 급증했다. ICER 탄력 적용(수용한도 상향), 위험분담제도 등이 도입된 효과가 여기서도 확인된 것이다.

흥미로운 건 2014년을 기점으로 항암제의 ICER 중앙값은 3268만원에서 4532만원으로 1264만원 상승한 반면, 최소값~최대값은 각각 1905만~4987만원, 1778만~4997만원으로 눈에 띠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ICER 수용한도 상향 이전부터 이른바 'ICER 탄력 적용'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와 달리 희귀질환치료제는 2014년 전후로 평가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이전에는 790만~2462만원에서 이후에는 2361만~4729만원으로 상승했다. 최소값 기준으로 보면 약 3배, 최대값 기준으로는 약 2배 높아진 것이다.

일반약제의 경우 최대값(3261만원)으로 보면 '1GDP(평가 당시 2000~2200만원 고려)'를 훌쩍 넘은 약제도 있었지만, 거꾸로 435만원으로 바닥이 없는 약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의 ICER 값의 사실상의 '천장'도 확인됐다. 바로 5천만원이다. 2014년 ICER 탄력적용, 위험분담제 등이 도입된 이후에도 항암제(4997만원)와 희귀질환치료제(4729만원)의 최대값은 5천만원을 넘은 사례가 없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볼 때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평가는 경제성평가 결과 등 비용효과성 뿐만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그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는 경제성평가에서 명시적인 ICER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민감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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