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절차 안지키고 수집한 현지조사, 증거능력 배제"...입법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3. 1. 13. 07:4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3 07:40

김민석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명문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보험급여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이런 근거에 기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으로 이뤄져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와 행정적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절차 안지키고 수집한 현지조사, 증거능력 배제"...입법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