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전화상담료 등 코로나19 수가 6개 항목 3월까지 연장

뉴스더보이스 2023. 3. 2. 07:52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02 05:28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추가 재정 128억원 소요 예상
건강보험 등 누적 총진료비 8조6170억원 사용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정부가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 6게 항목을 추가로 1개월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3월까지다. 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늘리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횟수도 연간 5회 더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올해 2월까지 예정되돼 있던 입원진료(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대면진료 및 투약(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투약관리료) 수가를 3월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상 소요재정은 통합격리관리료 59억원,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12억원, 투약안전관리료 2억원, 대면진료관리료 15억원,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28억원, 대면투약관리료(약국) 12억원 등 총 128억원이다.

취약시설 대상 수가(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 경우 3월까지 적용하기로 이미 조치됐었다.

복지부는 "작년 12월까지 누적 청구된 코로나19 수가(건강보험+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총 8조6170억원"이라면서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상황 변화 시점을 고려해 한시적 수가는 종료 예정"이라고 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중증소아 환자는 가정형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 환자를 말한다.

이번에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 만 24세 이하) 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존 초회년도 연간 18회, 차기년도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하는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횟수는 필요 시 연간 5회 추가 산정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공기간은 칠곡경북대병원과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와 사례관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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