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3.07.25 06:20
재정 압박 기조, 보장성 후퇴 "환자 민원·청구 삭감 의사들 감당"
현정부의 재정 압박 기조로 인해 뇌 질환 MRI 검사의 급여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오는 10월 개정 고시 시행 전후 의료기관과 환자 간 MRI 검사 비용을 놓고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급여기준 세부사항과 청구방법을 담은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급여기준 관련 Q&A'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급여기준 변경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뇌와 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 역시 2016년 126만건에서 2020년 553만건으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과다 지출을 명분으로 문정부에서 확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윤정부에서 축소시키는 상황이다.
MRI 관련 Q&A를 들여다보면, 급여기준 인정 범위를 사실상 대폭 축소했다.
복지부는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 실시 후 MRI 촬영시 급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중추성 어지럼과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은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여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지럼 인정범위를 세밀하게 분류했다.
중추성 어지럼을 '중추성 안진과 체간 실조, 보행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 중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하며 동반된 어지럼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중추성 안진은 정성 두부충돌검사(HIT)를 보이는 수평 안진과 수직 및 회선 안진, 주시유발 안진, 급성으로 발생하여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안진, 중추신경계 질환을 시사하는 자발성과 자세성 및 두진 후 안진 중 5개 항목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군발두통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와 안와 또는 안와 주변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결막충혈 또는 눈물, 코막힘 또는 콧물, 눈꺼풀 부종, 이마 또는 얼굴의 땀, 동공수축 또는 눈꺼풀 처짐,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느낌 등을 모두 만족하는 두통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했다.
복지부 측은 "진료의사 판단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 진료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해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까다로운 급여기준 범위 설정에 입각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모양새이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전정부 MRI 보장성 확대 시행 시 의료계는 검사량 증가를 예견하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어 급여기준을 대폭 축소하면 높아진 검사비에 따른 환자들의 민원과 심사청구 삭감은 온전히 의사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촘촘해진 MRI 급여기준…진료의사 의학적 판단 '무용지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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