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의·정 갈등 뇌관 리베이트 폭탄 터지나 "10여건 접수, 수사 의뢰"

뉴스더보이스 2024. 5. 27. 07:28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5.27 06:44

복지부, 리베이트 집중신고 운영 결과…제보건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
의대 증원 논란 압박 수단 우려…"행정조사 미흡, 수사기관 직접 진행"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내부자 신고 운영으로 10건 이상의 제보를 접수받아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타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인과 업체 대상 리베이트 수사 범위와 강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10건 이상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2개월 동안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1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복지부는 신고자 보호 조치로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그리고 책임감면을 제시했다. 신고보상금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보상은 최고 30억원, 포상은 최고 5억원 지급한다.

불법 리베이트 근거는 의료법(제23조 5), 약사법(제47조 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 제3항) 위반이다.

해당 법에는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 수입, 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 및 의료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접수된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 협조 요청 중인 상황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불법 리베이트 신고기간 운영으로 10건 이상이 접수됐다. 내부 검토와 경찰 수사 의뢰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언제 수사할지 예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고 사례의 세부 내용은 말을 아끼고 있다.

소수 의료인 리베이트 사례인지, 수수 의료인 명단을 담은 장부인지 단정하기 힘들다.

문제는 복지부의 숨은 의도이다.

■영맨 의사 집회 동원 문제 제기로 출발…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옥죄기 ‘비판’ 

당시 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접수된 리베이트 신고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추진해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의대 2천명 증원 강행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단체 집회에서 발생한 일부 의심 사례를 의료계 전체를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제약사 압수수색과 수수 의료인 소환 등이 예상되는 리베이트 수사가 의대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원과 중소병원, 대학병원 등 개원의와 봉직의, 임상교수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공무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특정 제약사 리베이트 건은 복지부에 접수되어 진행한 사안이 아니다. 행정조사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는 복지부가 내부검토 중인 CSO 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인 6월 중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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