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의사참여 늘린 국회 공론화위, 의료공백 사태 유일 해법"

뉴스더보이스 2024. 6. 3. 07:1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03 06:14

김윤 의원 "여야 팔걷고 범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
1호 법안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법안 고민 중
간호법안 등 재발의 필요...내용은 손질해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R&D·신약 중심으로
DUR 통한 약물 적정처방-수가보상 공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이른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여야가 팔을 걷어 붙이고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했던 국회공론화특별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공백 사태'와 더불어 시급한 의료현안인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 "현재는 국회가 나서서 갈등의 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해 내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의사들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차원의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공론화특위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공론화특위는 상호보완적으로 가야 한다. 의개특위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의사들은 불만이 있다.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 공론화특위는 이런 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 같다. 전공의, 의대교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과목 등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구조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호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1개 법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인력, 전공의, 공공의료 등 여러 이슈들을 묶어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한꺼번에 발의할 지, 단계적으로 법률안을 내놓을 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출구를 찾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가정을 해보면) 2020년 이후 의대증원 논의를 의사협회와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전공의나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느닷없이 내놓고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의료계도 증원거부만 하지 않고 합리적인 숫자를 내놓고 정부와 협상하고 설득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든다.

안타깝다는 말의 이면에는 앞으로도 겪게 될 극심한 갈등,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제도나 절차, 논의방향 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리한다. 현재는 국회가 나서서 갈등의 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해 내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정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정부나 의사들 중 어느 한 쪽이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 이뤄지기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의사들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차원의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의료개혁 등 모든 상황들은 예산과 재정 문제로 귀결된다.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

-민주당 차원에서 개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이건 협치의 영역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 관련 법들도 쉽게 통과될 수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범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논의할 때 제안했던 게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론화 특위 등 여야 합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론화 특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깨자는 건 아니다. 의개특위와 국회 공론화특위는 상호보완적으로 가야 한다. 의개특위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의사들은 불만이 있다.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 공론화특위는 이런 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 같다. 전공의, 의대교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과목 등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구조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는 촛불집회에 총파업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과 환자 뿐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의 즉자적인 대응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한다.

-1호 법안은 어떤걸 고민하고 있나? 의료공백 사태나 필수의료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다.)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1호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1개 법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인력, 전공의, 공공의료 등 여러 이슈들을 묶어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한꺼번에 발의할 지, 단계적으로 법률안을 내놓을 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하려고 한다. 덧붙이고 싶은 건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필수의료 관련된 문제는 특히 의료정책을 크게 바꿔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정부의 의중도 확인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법안, 지역의사제 도입법안, 공공의대법안 등이 22대에도 발의될 것 같은데, 필요성을 인정하나?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21대에 발의됐던 법안들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서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 간호법안의 경우를 보면, 직종간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간호법을 추진할 때 직능간 업무조정위원회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여러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매우 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의사협회 등이 의원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도 보건의약계 단체들과 만나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의원님을 포함해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들에 대한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 또는 구조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의약품 사용량이 너무 많다. 환자들이 적정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그렇게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같은 성분의 약물이 너무 많은 건 문제다. 국내에서 약가를 참조하는 외국 7개국(현재는 8개국)과 비교해 약가는 높게 책정된다. 그래서 마케팅에 상당한 비용을 쓰고, 신약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약가를 설정하는 방법, 약을 처방하는 방식 등에서 신약을 중심으로, 또 R&D를 통한 신약개발을 유인하고 지원함으로써 제약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의약품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단골이슈이자 쟁점으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등이 있다. 어떻게 보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직능 간에 업무영역과 관련된 다툼도 있지만 여러 경제적 이해관계도 수반돼 있다. 두 가지를 같이 풀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갖고 있지는 않다. 사실 (의약 간 직능 이슈에서) 대체조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풀릴 것이다. 약의 과다한 처방, 동일성분명의 다양한 상품명이 존재하는 문제, 처방이 바뀌어서 약국에 재고가 쌓이고 폐기되는 문제, 다제약물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도 근원의 뿌리에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불법리베이트와 같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답이 보일 것이다.

-근본적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이슈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안전성을 동등하게 보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의사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심지어 제네릭 간에도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식약처의 허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의원께서는 식약처가 동등하다고 허가한 약제의 동등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알고 있는 사안이고, (식약처의 허가에 의해) 동등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동등하다고 인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약물학적으로 약효가 동일하느냐에 대한 문제인지, 인식에 대한 문제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의사들이 경험치에 근거해 동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다. 다만 그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그 두 가지를 균형있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의약품 적정사용과 관련해서는 DUR 사전점검을 강제하는 게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행 법률에도 약물 처방 전에 DUR 같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점검이 의무화돼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다보니 강제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DUR 의무화와 위반 시 페널티, DUR 점검에 따른 수가보상이 함께 가면 의약품 적정사용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내 의료보상체계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박하고, 검사나 약, 재료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을 많이 쓰고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전문가의 역할과 노력, 투여한 시간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약은 덜 쓰고 검사는 덜하도록 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DUR 점검을 통해) 중복처방을 줄이고, 이에 대해 의사에게 보상하는 건 좋다고 본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어떤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가 낫지 않겠나.

 

"의사참여 늘린 국회 공론화위, 의료공백 사태 유일 해법"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