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수평위 전공의 위원 2명→3명 확대 "전공의법 개정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4. 5. 30. 07:20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30 07:04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준비 "전공의들 의견 반영"
집단사직 전공의 복귀 유인책…수련교육 근무시간 개선 등 변화 예상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를 담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만간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전공의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골자는 전공의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추가해 늘리는 것.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협회 1명, 병원협회 3명, 의학회 3명, 전문가 3명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2명, 복지부 담당과장 1명(당연직) 등 총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반발 속에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몫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에 전공의들의 참석 여부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의대 2천명 증원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3개월 넘도록 수련병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도 2월 이후 불참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전공의 위원 3명이라는 숫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찬반 투표로 의결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공의 몫 1명 추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명에서 14명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유인책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의대 증원 사태 진정 후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을 비롯한 수련병원별 수련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커질 것은 분명하다.

수평위 전공의 위원 2명→3명 확대 "전공의법 개정 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