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요양병협 외침 "의사 상주해도 일당 6800원, 최저시급 못 미쳐"

뉴스더보이스 2024. 5. 30. 07:19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30 07:04

남충희 회장, 지역별 회원병원 정책설명회서 일당정액제 불합리성 지적
급성기병원 수준 개선 시급…임종실 적정보상, 방문재활치료 허용 촉구

"요양병원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데도 시간당 283원, 일당 6800원에 불과해 심각해 저평가된 상태이다. 급성기병원 입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의 28일 서울지역 정책설명회 발언 모습.

남충희 회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저평가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기준 기본 입원료는 급성기병원(일반 병원) 3만 505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62% 수준인 2만 1930원이다.

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의학관리료는 보면, 급성기병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이 68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남 회장은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가 기껏 5130원으로 30.53% 올랐지만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6% 상승했다. 저수가로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어렵다. 요양병원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8월부터 시행 예정인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임종실 의무화에 대한 적정보상도 주문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급성기병원보다 많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임종실이 필요하고, 양질로 운영하기 위해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면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조속한 본사업 전환과 함께 방문진료와 방문재활치료 허용 그리고 기준 병실 6인실에서 4인실 조정 등을 제언했다.

요양병원협회는 ▲30일 대전 유성컨벤션 팰리스홀 ▲6월 4일 광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장미홀 ▲6월 11일 부산 농심호텔 크리스탈홀 ▲6월 12일 대구 대구그랜드호텔 플라자홀 등에서 정책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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