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연말 공개 지출보고서 임상시험명 빠진다..."요양기관명 명시"

뉴스더보이스 2024. 6. 21. 07:11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6.20 06:15

복지부,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7월말까지 심평원에 자료제출 해야
의료인과 약사 명단 비식별화 "검증 없이 믿고 간다, 내부 자정 유도"

올해 연말 공개되는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에 임상시험명은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7월 31일까지 2023년도 의료인과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CSO업체 역시 지출보고서 대상이다.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7월말까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2023년도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약사 이름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제공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인과 약사 이름을 지출보고서 공개 시 비식별화 된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와 장소 등은 비공개 방침이다.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임상시험의 경우, 의료기관명과 경제적 이익(금액)은 공개하나, 임상시험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 개 임상시험에 여러 병원이 참여한 경우 참여 병원명은 공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에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업체에 주문했다.

다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과 약사 명단을 제출받아 올해 연말 공개 시 비식별화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지출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없다. 믿고 간다. 어떻게 보면 업체의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지출보고서 공개 목적은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지출보고서 공개의 첫 시작이니 만큼 심사평가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추후 용이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공개한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법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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