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4.10.31 07:09
"식약처 허가사항·이전 급여기준 기반 심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으로 민원과 추가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식약처 허가 사항과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전 급여기준에 근거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무분별한 삭감 언급과 관련, 선별집중심사 대상인 다른 약제와 비교해 콜린 제제의 조정률은 높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0일 답변 내용을 보면, 박 의원은 콜린 제제 무분별한 삭감과 이로 인한 민원과 추가 분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콜린 제제는 청구건수 및 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진료를 유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심사 시 적용 중인 기준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 고시(’20.9.1)가 아닌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18.12.1)에 따라 심사가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추가 진행한다"고 했다.
심사와 관련해서는 "진료기록에 증상만 적혀 있는 경우에도 영상자료나 다른 자료를 검토해 진단 근거가 확인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기관의 청구 경향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서면(또는 유선, 대면) 등을 통해 적정 진료를 안내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는 '1단계 서면안내 → 2단계 간담회 등 대면안내 → 3단계 집중심사(진료기록부 확인 등)'로 진행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심사 중인 콜린 제제의 경우 전체 심사조정률에 대비해도 낮은 조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선별심사 대상인 타 약제와 비교해도 높지 않은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 선별심사 대상 약제 전체 심사 조정률은 2020년 0.38%, 2021년 0.37%, 2022년 0.39%, 2023년 0.40%, 2024년 상반기 0.43%이지만, 콜린은 2020년 0.16%, 2021년 0.12%, 2022년 0.17%, 2023년 0.12%, 2024년 상반기 0.2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선별집중심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일관적인 심사기준과 적절한 자료 요청으로 투명하고 균형 있는 심사를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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