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수술실 영상정보 제공 시 특정신체 부위 가려야"...입법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4. 10. 14. 07:21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0.11 08:03

조인철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수술실 영상정보를 열람시키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범죄 수사,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와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조 의원은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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