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윤희 기자/ 승인 2024.10.31 06:03
의료계, "100대 100 본인 부담으로 유지해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시장이 점차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PN) 시장에 보건 당국이 급여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자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맞대응을 예고해 주목된다.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주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약제는 파마리서치의 콘주란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로 행해지던 PN 성분 주사의 급여 기준 변경을 지난 25일 공고했다.
선별급여 적용으로 PN 성분 무릎관절 주사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6개월에 최대 5회 투여가 인정됐다. 최대 5회 투여 후 다음 6개월차에 투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본인부담률은 90%로 상향 조정됐고, 6개월 내 5회 투여만 인정돼 1주기 투여가 끝나면 더 이상 투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비급여 투여도 인정되지 않아 이후 투여는 불가하다.
PN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는 파마리서치, 대원제약, 유한양행, 동국제약, 휴메딕스, 환인제약, 비보존제약 등이 있다.
파마리서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PN주사를 출시한 회사로 정책 변경에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급여 기준 축소에 대해 지난 28일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2025년 7월로 연기된 투여 제한(5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복지부가 요구한 콘쥬란의 재투여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을 추진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
회사측 관계자는 “주요 학회 현장에서의 콘쥬란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급여기준 개정에 대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재정차원에서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비급여나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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