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4.12.10 04:59
복지부, 건정심에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보고
1월 25~2월 5일 중 주말·휴일 한정 적용
1월 25~2월 5일 중 주말·휴일 한정 적용

내년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 공휴 가산을 20% 더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병의원은 건당 3천원, 약국은 1천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설 연휴기간인 1월25일부터 2월 5일 사이 주말과 휴일에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찰료와 조제료 공휴일 가산은 30%인데, 여기다 20% 수준을 더 붙여준다. 금액은 병의원 3천원, 약국 1천원으로 정액 가산이다. 단, 병원의 경우 보건의료원은 포함되지만 종합병원은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7일 간 (추가 가산) 지급 가정 시 약 12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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