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상종·종병 비상지원금 12월말 지급 "전문질병군 기준 충족해야"

뉴스더보이스 2024. 12. 10. 07:35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2.10 04:06

복지부,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20일까지 공단에 필수서류 제출
상종, 2단계 올해말 진료분까지 적용…종병, 심각 단계 유지 후 '종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비상진료 1단계 지원금 2차 지급이 1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2단계 지원금은 올해말 진료분까지 적용 후 종료되고, 종합병원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까지 유지 후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복지부가 비상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12월 중 기준 충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1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정 지침은 1단계 지원 2차 지급을 추가했다.

1단계와 2단계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비상진료 기간(24년 3월 11일~6월 30일) 내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산출 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4% 이상, 종합병원은 17% 이상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전문진료질병군 최종 비율이 기준 미만인 경우 시범사업에 제외된다.

해당 요양기관은 지급 필수 서류를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단계 지원금 적용 종료시점을 변경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2월 31일 진료분까지 적용 후 종료한다. 종합병원은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시까지 지원 유지 후 종료한다.

비상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명세서 분리 청구가 필수이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비상진료 기간 중 의료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진료 위축 우려에도 중증환자 수술, 입원 등 필수분야 진료를 유지하는 등 중증환자의 적극적인 입원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에게 정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요양기관은 생성된 자료를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의 모니터링,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해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금 산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병기재 누락(오류), 입원료 청구 지연 등의 행위를 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의 해당금액 전부를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

시범사업 지침에는 또한 공단의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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