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세상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권 안될 말"

뉴스더보이스 2025. 3. 17. 07:01
  •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3.17 06:45

들끓는 환자들, '형사특례' 도입에 반발 거세져
환연, 17일 기자회견 개최…형사처벌 특혜·의료공백 문제점 지적
지난해 7월 4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 참석한 환자들이 의료 파업 재발방지법 발의와 의료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 원점 복귀와 의료인의 형사 과실을 감형 또는 면제하는 '형사특례' 도입에 대해 환자단체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우회를 비롯 10개 환우회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 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촉구'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고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과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해 정부는 오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구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었어도 의사에게 과실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단순과실일 때에도 불기소처분 하는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형사특례를 도입하거나 유족 전원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형사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중과실의 범위를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12개 유형만으로 한정'할 경우 그 이외 모든 과실이 단순과실로 되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단순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되고, 형사특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의사가 형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방안'에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고,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권을 의사에게 주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의 원점 논의에 대해서도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연은 "교육부의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동결 발표가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으로 붕괴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해 환자는 지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도 지금까지 버티며 견뎌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행보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환연은 또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기본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지목했다. 

환연은 마지막으로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를 반대하고 국회에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