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의료기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의무 보험가입?..."국민이 가입"

뉴스더보이스 2025. 3. 31. 06:57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31 06:30

의사협회,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안에 반대의사 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와관련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인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 공공재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자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의해 위험비용을 가격에 임의로 포함시킬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보험료 납입자가 위험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며, 실제로도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행위수가에 위험도상대가치점수를 인정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공제조합 등 가입 의무화 이전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폐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폐지 등이 선행돼야 하고, 가입을 의무화 하려면 관련 비용 지원 및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될 공제료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 반영 정책 등이 함께 검토돼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와의 중복도 지적했다. 

의협은 "대불금 신청가능 사유에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고, 대불비용을 의료기관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전체 의료기관이 담보하도록 함을 의미한다"며 "의료분쟁조정법상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여러 가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 등 다툼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에게 대불금 재원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보호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게 중복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보상방안 없는 공제조합 등 의무가입은 문제라고 지목했다. 

의협은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의료기관에게 적지 않은 공제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에게 금전적 부담만 지우게 할 뿐"이라면서 "아무런 보상책 없이 공제조합 등 가입만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정안의 개정취지인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실 고려하지 않은 공제조합 등 의무가입의 부작용도 지목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의료인에게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면서도 고위험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는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전적으로 지우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모든 의료인들을 공제조합 등에 의무가입 시키면, 고위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경우 관련 의료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한 높은 공제료·보험금 책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부담으로 주로 고위험 환자를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의협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연구와 개발의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손해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낮은 가입률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고 건당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액도 높아 고액의 보험료와 낮은 보장률의 상품 설계를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다"고 직시했다. 

여기에 "별도의 보완책 없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보상기준 상향 및 보상항목 축소 등 악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각 전문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산정, 실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액 설정, 의료사고 발생 시 제한적 형사책임 면책규정 등 책임보험(강제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관련 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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