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요양병원-촉탁병원 거래 지속 불가"...CSO수수료 당근과 채찍

뉴스더보이스 2025. 4. 9. 06:45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9 06:06

국내제약사들, 신규품목 인상과 거래처 정리 등 전략 변경

국내제약사들이 자사 신규 품목에 대한 매출 증대를 위한 수수료율 상향하는 반면 도움이 미미한 거래처는 손절에 나서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내제약사들이 CSO영업정책에 있어 변화를 주고 있다. 

O제약은 요양기관 요양병원과 촉탁병원에 대해 거래기준 변경에 나섰다. 오는 5월부터 기존 거래처인 요양병원과 촉탁병원에 대한 거래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거래처인 요양병원-촉탁병원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은 기존처 25년 3월부터 5월까지 요양병원 자료 제출시 처방데이터, KPIS 자료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자료 제출시 정산 가능하다. 

H제약은 자사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기존 42%였던 수수료를 4월부터 50%까지 인상해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K제약은 최근 3개월간 실적이 없는 거래처에 신규 20품목에 대해 3개월 처방에 대해 기존 수수료에 25%를 추가해 제공한다. 기존 수수료율은 45%서 65%였다는 점에서 70%에서 90%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B제약도 역시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제 등 6품목에 대해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기존 47%서 50%로 상향한 2품목이 있는 반면 61%서 60%로, 50%서 47%로 인하하는 4품목이 있다. 

M제약은 급성 또는 재발성 질칸디다증치료제에 대해 기본 60%에 5%를 추가하고 거담제의 경우 기본 40%에 10%를 추가해 제공한다.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적용된다. 

특히 A제약은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고함량활성비타민에 대해 수수료 45%에, 신규시 100대 100 수수료 제공을 내걸었다. 또다른 H1제약도 고혈압약 등에 대해 신규시 100대 100 수수료를 제공하며 CSO영업 활성화에 지원사격하고 있다. 

이밖에 W제약은 항상제에 대해 기존 50%, 40%, 43%였던 수수료에 5%씩 추가제공한다. 오는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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