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창상봉합술 수가 인상...체외수정시술 급여적용 횟수 확대

뉴스더보이스 2021. 10. 29. 07:5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8 18:39

복지부, 건정심서 결정...국내개발 신약 2품목 신규 등재

정부가 창상봉합술 수가를 인상하고 급여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체외수정시술도 급여적용 횟수를 늘리고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천연물신약 포함) 2개 품목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규 등재약제 의결=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개 의약품이 11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고형암 등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항암제)을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 내 호중구(백혈구의 일종)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투약된다.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다.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상한금액은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48만9796원, 브론패스정 183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60만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환자부담액이 약 9만원(항암치료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예상 투약인원은 5500명이다.

브론패스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000원이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3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예상 투약인원은 약 67만명이다.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해도 그동안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현 기준은 안면·경부 3cm 이상 동일 보상,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 동일 보상으로 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고,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변연절제술은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됐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말한다. 또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현재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여기다 앞으로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앞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7.24.)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정했었다. 국고(50%, 240억 원)와 건강보험 재정(50%, 240억원)을 합산하면 총 480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종전처럼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5월7일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이 이뤄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