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노인주의 의약품 잘 처방했나?...새 모니터링 지표 3개 추가

뉴스더보이스 2022. 10. 27. 07:41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0.27 06:36

심사평가원,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등급기준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내년에 시행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모니터링 지표에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과 환자당 항생제 처방률 등 3개 지표가 신설된다.

반면 평가지표에서 투약일당 약품비와 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은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26일 공개내용을 보면,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내년부터 평가지표 등 일부 사항이 개선된다

우선 등급기준이 상대평가 방식에서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목표치는 전년도 공개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목표 처방률이 산출된다.

가령 2023년 평가결과에 적용하는 등급기준은 2022년 공개된 결과(2021년 평가결과)가 기준이 된다.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수립과 환자 안전 중요성 강화 방침을 감안해 모니터링 지표에는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DDD), 항생제 처방일수(DOT),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항목이 신설된다.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대상 성분은 노르트립틸린 등 73개다. 

 

또 평가지표에서는 호흡기계·근골격계 처방건당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등의 항목이 삭제된다.

 

한편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은 2023년 1~12월 심사결정분이다.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이 대상이며, 전산매체 미청구기관과 폐업기관 등은 제외된다. 

 

심사평가원은 "내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서면 안내문을 11월 중 의료기관 등에 발송 예정"이라고 했다. 또 "모니터링 지표 도입 후 실태 분석 및 영향 연구 시행 등 지속관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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