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세상

"암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위해"...문화이용권 지급 입법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3. 3. 30. 07:11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30 06:38

김남국 의원, 암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내년 1월 시행목표

암 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칙에 명시한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 법률에 따라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생존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생존자에게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해 개인 취향에 맞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생존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위해 암생존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급 범위와 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