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소아 처치·수술료-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 대폭 인상

뉴스더보이스 2024. 4. 15. 07:0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15 06:10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5월1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지원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와 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12일 이 같이 개정 공고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sdLDL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적용 등이다.

먼저 전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분야 외래관리료 산정기준이 확대되다. 현재는 안과, 이비인후과 2개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와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12에서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하도록 했던 걸 '1000% 가산'으로 상향 조정한다.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12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 마취료를 행한 경우 마취료 가산도 동일하게 소정점수 300%에서 1000%로 인상한다.

또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소정점수의 200%에서 400%로 조정하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마취료의 200% 가산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비급여검 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검사] 항목에 '노-135 CZ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 장비측정] small dense Low D 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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