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6.19 06:00
심층 교육상담 4만 1970원, 환자관리료 2만 8360원…8월부터 사업 시행
혈당 조절과 인슐린 투여 방법 등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공모에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 교육과 상담을 통한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향후 당뇨병 재택의료 본사업 전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3차 공개모집을 공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와 재택환자 관리 부재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이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시범사업은 엄격한 인력기준으로 진행된다. 병원 상근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3인 이상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2년 이상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이며, 간호사는 실무경역 3년 이상 그리고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임상영양사이다.
참여 병원은 오는 28일 18시까지 시범사업 신청서 및 약정서를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지불제도개발부 033-739-1799)
복지부는 신청기관 중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 기준 충족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7월 중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환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자이다.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하다.
■내과·소청과 전문의, 경력 간호사, 임상영양사-교육상담과 환자관리 시범수가 '적용'
재택의료팀 시범수가는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로 구성됐다.
교육상담료Ⅰ(24년 기준)는 4만 1970원으로 의사가 매회 10분 이상 전문적, 심층적 교육을 하고 연 6회 이내 산정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이면서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 초기연도 연 8회 이내 산정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Ⅱ는 2만 6440원으로 재택의료팀이 매회 30분 이상 질환과 건강관리 교육을 하고 연 8회 이내 산정한다. 다만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초기연도 연 12회 이내, 차기연도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 연 10회 이내로 산정한다.
환자관리료는 2만 8360원이며 재택의료팀이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한다. 혈당측정 정보 등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사항 등 점검 및 재택관리 비대면 상담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상담료 환자 본인부담률은 10%(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면제)이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기관은 생성된 자료를 복지부 또는 심사평가원이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 과제 수행 등에 필요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이라면서 "사업성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본사업 전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모 결과 공지 후 오는 8월부터 선정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급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공모…본사업 근거자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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