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07 05:55
관련 판례와 한의대 커리큘럼 등 검토…김국일 국장 "발표 시기 아직 미정"
한의사 X-레이 촬영 자격 논란이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왔다. 보건당국은 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전을 바라보면서 합당한 기준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제외된 한의사의 X-레이 촬영의 법적 사각지대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X-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 사용으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한의사의 X-레이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곧장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면서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어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의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며 2011년과 2022년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는지 명백히 밝힌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은 복지부로 넘어왔다.
복지부는 관련 판례를 비롯해 한의대 방사선 커리큘럼 등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례는 항소심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대법원 판결이면 깔끔하게 참고할 수 있는데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쟁점 부분이 있다"며 "한의사가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해준 것이라기보다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직역간 이해관계 대립이 심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첨예한 사안으로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사법부의 관련 판례 검토와 함께 한의대 방사선 커리큘럼, 국시원 한의사 시험에서 출제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로선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합법은 아니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X-레이 촬영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서 판례를 존중하지 않을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촬영한 한의사 X-레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고민 중인 사안으로 발표 시기 등 세부일정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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