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10 05:54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비 내역 사본 발급 "휴폐업 병의원 적정 관리"
올해 하반기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 해당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시행규칙(제30조 5, 6, 7)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환자 명부 등이다. 관할 보건소장은 이관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이관할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해야 한다.
복지부와 관할 보건소를 이관 받은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후유장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이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업무를 위탁한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 이관 지원 업무,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관리 업무,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사본 발급 업무,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사업운영계획과 사업집행계획,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수탁기관 관리 감독 및 필요 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번 제정 고시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휴폐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확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64
'정책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시행 소아수술 보상책 기대감 '업'…삭감 칼날 남은 과제 (0) | 2025.03.17 |
---|---|
염증성 장질환 치료용 생물학적제제, 이상사례 위험은? (0) | 2025.03.12 |
담당과장 바뀐 복지부,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개선 도출되나 (1) | 2025.03.10 |
한의사 X-레이 사용 논란, 이제 행정의 시간…고심하는 복지부 (0) | 2025.03.07 |
잉크도 마르기 전에 토요가산 개정한 복지부 "환수 불씨 잉태" (0)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