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의료일원화·통합약사·천연물신약 논란..."신중검토" 일색

뉴스더보이스 2021. 10. 1. 08:11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1 07:32

복지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인체용약 동물병원 오남용 대책 협의 중"

의료일원화, 통합약사제, 천연물신약 처방 등 직역간 논란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검토' 일색의 입장을 내놨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보건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의료일원화(통합의사제)와 통합약사제를 다시 공론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및 통합약사제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약사에 대해 자격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신고 사항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2021.8~12월)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충분한 한약사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차후 인력을 어떻게 확충·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한방의약분업은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2020, 보사연) 한약사는 수요 대비 과잉공급이 예측되는 바 한약사 인력확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하는 등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현행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구분돼 있으나, 의약품 분리 기준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실태를 관리하고 주무부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입법 필요성 등 개선방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천연물신약 정의가 불분명해 의사와 한의사 간의 다툼이 있으므로 천연물신약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됐을 경우에는 한의사의 조제·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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