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디지털·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로 육성"...제정입법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2. 10. 11. 07:26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0.11 06:06

강기윤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별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근거도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는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을 보면,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침 수준으로 규정돼 있던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국민이 의료·건강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신에 대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자기 주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도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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