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재평가로 개선 확인되면 약가 인상해 줘야...이건 시장의 룰"

뉴스더보이스 2022. 11. 9. 07:31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9 06:32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내부서 의견 계속 개진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사견을 전제로 약제 등재 후 재평가와 관련, 약가인하나 급여기준 조정 뿐 아니라 약가인상 기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소장은 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21년 혁신연구 심포지엄에서 RWE(Real World Evidence, 실제 임상근거)로 효과개선이 확인되면 신약가격을 올려줘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 소장은 "혁신신약을 재평가한다면 제약계 입장에서는 약가를 깍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십상이다. 그런데 룰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효과개선이 입증되면 약가 인상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이게 시장의 룰"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다면 약가나 급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보건복지부는 싫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재평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약제는 손에 꼽힐 것이다. 아마도 10개를 실시하면 1~2개도 나오기 쉽지 않다. 대부분은 깎일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 소장은 또 "남은 임기(약 8개월) 중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심사평가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물론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퇴임하면 교수 신분으로 돌아가니까 (아마도) 그 때는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차 확인하지만) 이게 맞다고 본다.

 

효과개선이 입증된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상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재평가로 개선 확인되면 약가 인상해 줘야...이건 시장의 룰"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