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신포괄 참여기관 치료 환자 비용부담 동일하게 보완"

뉴스더보이스 2021. 11. 2. 07:5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02 06:56

심사평가원 "면역항암제, 현재도 대부분 전액비포괄항목"

신포괄수가제 전액비포괄항목 급여기준 변경과 관련, 보험당국이 치료 중인 환자들이 현재와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현재도 대부분 신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전액비포괄항목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기준이 변경돼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강 의원은 현 신포괄수가제 암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점까지 항암제를 신포괄수가제에 따라 급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등의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중증희귀질환 약제는 그동안 포괄수가제 반영 빈도가 미미하거나 비용 전체 또는 일부가 포괄수가에 포함돼 지불정확성 저하, 진료자율권 보장 요구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경) 추진했다"고 했다.

다만 "환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현재도 대부분 신포과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액비포괄항목"이라며 "전액비포괄항목에는 변함이 없으나 급여기준을 행위별수가제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럼에도 "급여기준 적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신포괄 참여기관에서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 현재와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희귀의약품 및 초고가의약품 등 전액비포괄항목 중에서도 급여기준 적용방법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