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9 06:59
심사평가원, 시행 현황 국회에 제출...저가구매 효과 커
국민의료비 절감 1조6093억원 추계
정부는 의약품을 저가구매하거나 사용량 감소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처방·조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품비 절감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 2회 6개월 단위로 절감액을 산출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2회씩 평가가 이뤄졌다.
약품비 절감효과는 적지 않았다.
18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성과'를 보면, 그동안 누적된 총 절감액은 2조5742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3677억원 규모다.
장려금 기준으로는 저가구매 1조9781억원, 사용량 감소 5960억원으로 저가구매의 절감효과가 훨씬 크다.
이 사업에는 요양기관 13만8463곳(누적)이 그동안 참여했는데, 이중 7만4021곳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장려금은 총 4889억원이 지급됐는데, 저가구매 3331억원, 사용량 감소 1558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 사업을 통해 절감된 국민의료비가 총 1조609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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