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기등재약 상한액 재평가 3월 시행…실거래가 약가인하 '미정'

뉴스더보이스 2024. 1. 25. 07:29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1.25 07:08

복지부, 2월 고시 개정 후 한 달 여유기간 부여…민원 제기 일부 반영
실거래가 인하 시점, 필수의약품과 수급불균형 의약품 포함 ‘검토’  

제약바이오업계 쟁점 현안인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기가 수급불균형 의약품 문제 등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고시 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의 2월 고시 개정에 이어 3월 시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 시행 시기를 작년 10월에서 올해 1월로 연이어 연기했다.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약가인하)은 2월 고시 개정을 거쳐 한 달 뒤 3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약제가 인하되기 때문에 약국과 제약바이오업계, 도매상 등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지난해 9월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시기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 시기가 겹쳐 고시와 시행일 사이 최소 한 달 이상 여유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필수의약품과 수급불균형 의약품 등의 이슈를 포함한 검토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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