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대학병원 의료질평가 패널티 주목…명령불이행 1등급 '하락'

뉴스더보이스 2024. 4. 16. 07:06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4.16 06:35

복지부, 진료협력체계 등 기준 신설…입원전담의 평가지표 현장에서 '먹통'
전공의들 사직 병원장 책임 고수하나…의료계 "원죄는 대통령실과 복지부"

진료협력체계와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운영 여부에 따라 대형병원 의료질평가 등급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진료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속되고 있어 수련병원 패널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 발령했다. 개정 기준은 행정예고 변경 지표를 대부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 지난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병원협회 간담회 모습.

우선,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급자 외에도 가입자와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표 변경과 등급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나눠 외래와 입원환자 인원 당 가산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가이다. 전문병원은 별도 의료질평가 기준과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보험급여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유일하게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인 수가정책이다.

평가지표 가중치는 환자안전(37%)과 의료질(18%),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11%), 교육수련(8%) 그리고 연구개발(6%) 등 6개 영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 지표에서 환자안전에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와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공성은 분만환자 관리와 소아질환환자 관리, 외상환자 관리 지표를,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는 진료협력체계 운영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뇌사추정자 신고 수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연구개발 영역은 임상연구시설 운영 지표가 신설됐다. 의료질과 교육수련 영역은 기존 지표와 동일하다.

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만큼 신설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병원들의 준비태세가 예상된다.

문제는 평가기준에 포함된 패널티.

현행 고시에는 '의료기관 평가대상기간(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각 영역별 평가점수 등급을 1등급 하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장 책임…고시 입각 의료질평가 등급 하락 우려

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와 미근무,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이다.

의료법은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및 과장 의료광고 그리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고시에 담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급 하락 패널티 사유.

현재 진행 중인 젊은 의사들 사직은 개별 행동이나 해당 수련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전임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해당 병원장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입장을 취해왔다.

의사인력 공백으로 경영악화에 빠진 수련병원과 대학병원의 의료질평가 1등급 하향에 따른 손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에 못 미치는 수가 모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운영 감소 및 전담전문의와 전담 병동 급감 등 의료질평가 현장작동 영향력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지표만 늘리면 병원들이 알아서 수용할 것이라는 권위적 탁상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대 증원 사태는 대통령실과 복지부에 원죄가 있다. 의료질평가 고시가 수련병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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