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5 06:20

지난 2016년 첫발을 내디뎠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4단계 시행이 지난해 마무리됐다. 86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에서 보여준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심평원은 최근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돼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이태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박민정-신승원 조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했으며 연구보조원으로 이정민, 문원경, 이다현 씨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협진 시범사업의 의미와 활성화 기여에 대해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서 환자 주도 의과-한의과 병행진료에 비해 전문가 협의에 의한 의과- 한의과 협진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치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은 의사-한의사의 동일 날짜, 동일 상병에 대해 협의진료를 인정하고 후행진료를 급여화해 의료전문가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한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분석 결과에서 환자 주도 의·한 병행 진료 비율은 대략 5% 내외로 나타났는데, 1~3단계 시범사업 실시 과정에서 단순 환자 주도 의·한 병행진료군 대비 전문가 협의에 의한 시범사업 참여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나 아직 미미해 전문가 주도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진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한 이번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협진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편익이 낮은 질환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별적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이 적용된 질환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임상 효과가 입증된 질환은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질환은 제외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체계가 구축되면 의·한 협진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상 질환의 확대와 축소가 가능해져 보다 신뢰도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뿐만 아니라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일정한 협력수준 확보 여부를 요구하고 협진의 결과를 평가해 협진을 수진하는 환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진을 활성화하고, 추가적인 협진 질환들을 발굴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제시했다.
먼저 현재와 같이 시범사업의 기준을 충족한 대상 기관에서의 전체 질환에 대한 후행 행위 급여 적용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모형을 통해 협진 인프라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협진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되,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향후 협의진료료 지급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 또는 축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협진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을 선포함하고 불필요한 질환을 후퇴출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지원 방식이 3단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제언된 바 있는데, 이는 협력 인프라를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향후 적용 질환 확대 또는 퇴출을 위한 평가·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평가 연구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비롯한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 확인된 질환에 대해서는 협의진료료를 추가로 적용해 협력 행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존 단독 진료와 비교해 의·한 협진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기준을 충족한 질환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협의진료료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전술한 구조-과정 지표의 기준을 충족하되, 협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도 제언했다.
결과지표는 협진의 활성화, 질환별 임상질지표의 선정과 평가(안전성, 유효성), 환자주도 협진군 대비 협진군의 의료이용의 변화, 환자 만족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공급자(의사-한의사)에 따라 협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며, 협력의 정도도 상이할 수 있어 진료기록 공유 등 의사-한의사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 협진 임상경로 개발 및 확산, 근거기반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협진진료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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